•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32.1℃
  • 흐림철원30.1℃
  • 흐림동두천29.9℃
  • 흐림파주30.0℃
  • 흐림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32.2℃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7℃
  • 흐림서울31.2℃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8.6℃
  • 흐림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2.2℃
  • 흐림대전32.0℃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2.4℃
  • 흐림전주32.6℃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31.2℃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9.3℃
  • 박무여수25.8℃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28.5℃
  • 흐림홍성(예)31.2℃
  • 구름많음30.2℃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7.9℃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인제31.0℃
  • 흐림홍천31.4℃
  • 구름많음태백28.7℃
  • 흐림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2℃
  • 흐림보은30.2℃
  • 흐림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금산31.7℃
  • 흐림30.9℃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1℃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0℃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1.0℃
  • 구름많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해27.9℃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의료진 지시 따른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 허용해야”

“의료진 지시 따른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 허용해야”

최동익



진료 보조행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1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안에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진의 지시 하에 직접 마취시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시술을 포함한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게 (구)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 등에서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돼 왔다.



또 마취전문간호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간호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간협, “적법 행위 인정해야” vs. 의학회, “마취전문의 넘쳐 허용 안 돼”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 간호계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가 전체 마취 건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적법하게 시행된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마저 의료법 위반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마취전문의의 수를 들어 굳이 간호사에게 마취 행위를 맡길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마취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1970년 당시 마취전문의가 전국에 65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800명에 육박한다”며 “전문의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마취전문간호사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과정은 마취 ‘행위’에 대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진료보조 행위’를 담당하는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마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열악했던 과거의 상황과 지금이 같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