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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치협,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제정

치협,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제정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과 내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과 관련, 일선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지난 9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치과 내에서 종사자 간의 잦은 마찰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를 성립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고용 문화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금도를 벗어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상엽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봉직의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19개의 항목들을 총 7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체크리스트는 치과의사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항목을 총망라하여 회원들이 확인하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활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위원회 최희수 위원장은 “최남섭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청년위원회는 2014년도에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률 52%라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결과를 내고자 사업 채택을 한 것”이며, “이번 봉직의 계약서는 봉직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자 하였으며 선배 개원의의 입장 또한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향후 회원들의 의견수렴 등 단계를 거쳐 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샘플을 제공하는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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