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7.9℃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8.2℃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8.5℃
  • 안개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4.7℃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7℃
  • 흐림원주29.7℃
  • 맑음울릉도24.5℃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3℃
  • 흐림서산27.5℃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29.5℃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9.3℃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9.3℃
  • 흐림29.3℃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6.0℃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1℃
  • 흐림인제27.0℃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5.4℃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9.2℃
  • 흐림보령26.4℃
  • 흐림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7.7℃
  • 흐림28.3℃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5.0℃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6.5℃
  • 맑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0℃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8.5℃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

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

박윤옥



의료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정지 처분 예외규정 때문에 정작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09년 이후 부과된 과징금 189억 원 가운데 135억 원이 환수돼 7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있어 내리는 업무정지가 84건,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110건으로 43대 5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징급 납부에 불성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