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흐림26.0℃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대관령20.5℃
  • 흐림춘천25.8℃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서울29.0℃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8.8℃
  • 흐림울릉도24.3℃
  • 흐림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4.2℃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청주29.4℃
  • 흐림대전28.1℃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7.9℃
  • 흐림군산27.2℃
  • 구름많음대구27.2℃
  • 흐림전주27.2℃
  • 맑음울산25.7℃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4.5℃
  • 흐림홍성(예)26.9℃
  • 흐림27.7℃
  • 구름많음제주26.8℃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6.2℃
  • 흐림진주24.9℃
  • 흐림강화25.3℃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3.2℃
  • 흐림제천24.2℃
  • 흐림보은26.8℃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8.3℃
  • 흐림부여28.2℃
  • 흐림금산26.6℃
  • 흐림26.6℃
  • 구름많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5.8℃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2.5℃
  • 흐림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3.9℃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6.9℃
  • 흐림산청25.3℃
  • 맑음거제24.7℃
  • 흐림남해25.9℃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공중보건의사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근거 마련

공중보건의사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근거 마련

A0012015042237722-1.jpg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않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문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64조제1항제9호를 신설해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