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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전자담배 충전액, 혼합형으로만 팔아야”

“전자담배 충전액, 혼합형으로만 팔아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원액과 향액을 따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돼 사망했고, 미국에선 한 살배기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을 먹은 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기도 했다. 또 미국의 한 여성은 쏟아진 니코틴액이 피부에 닿아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데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충전액을 혼합형 니코틴 용액이 아닌 향액과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니코틴 원액은 잘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했다.



김제식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면서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 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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