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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한의약 등 전통지식, 무형문화재 범주에 포함

한의약 등 전통지식, 무형문화재 범주에 포함

국회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무형문화재법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춰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 △세대간 전승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 원칙 도입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 △전통기술 개발 지원, 전승 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 등 진흥 활성화 △이수증 심사와 발급주체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하여 이수자의 기량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등 각종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7개 범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신규 종목이 발굴·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특정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외형적 틀이 아닌 내재된 전형적인 가치를 유지·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보존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16년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호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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