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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제주지부 중앙대의원 선거, 동수득표자에 대한 해석 논란

제주지부 중앙대의원 선거, 동수득표자에 대한 해석 논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가 최근 온라인 투표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했으나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지부선관위)의 공동득표자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주지부는 2명의 중앙대의원이 배정됐고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에 지난 1월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으며 선거인 140명 중 12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율 88.5%) 그 결과 A후보가 46표, B후보와 C후보가 동수 39표를 얻었다.



최다득표를 획득한 A후보의 당선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었으나 동수 득표자인 B, C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제주지부선관위는 연장자인 C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A, B후보는 동수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주장한 것이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47조(당선인 결정 등) 제2항에서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규칙 제2조에서 동규칙을 적용하는 범위로 ‘ⓛ본회 회장 수석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 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때에는 선거를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와 제54조는 정관 제9조의2에 따른 회원투표에 적용한다.’고 정해놓았다.



제53조에는 ‘ⓛ이 특칙은 전회원 투표와 관련한 선거에 적용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 한의사회의 회원 직접투표와 관련하여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지부선관위는 바로 제53조제2항의 ‘지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제47조 2항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후보 측은 제2조 1항 및 2항의 규정범위에 따르면 회장, 수석부회장, 지부회장 선거에 대한 것이므로 중앙대의원 선거는 4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53조1항 및 2항에 따르면 지부선관위가 준용할 수 있는 규칙은 제53조 이후의 특칙들(제10장)이고 제10장 전체를 통틀어 연장자 대목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논란이 이어졌지만 제주지부선관위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중앙회에 질의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26일 제주지부선관위는 제주한의사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며 회원들에게 △A후보를 중앙대의원 후보가 최다득표로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됨 △C후보가 표결등에관한규칙 제5조4항에 의거해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됨 △B후보가 예비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됐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중앙회에는 질의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제주지부선관위가 이번에 통보한 연장자 당선에 대한 근거는 표결등에관한규칙 제5조4항으로 ‘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는 정관, 시행세칙, 규칙 및 제규정과 본회산하기구의 회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B후보 측은 ‘당선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한다’는 대목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한 점에 주목했다.

상위규정인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이미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정관 제25조에는 대의원선출 방법을 따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따로 규정된 정관시행세칙 제13조에서 ‘무기명비밀투표 및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이라는 원칙이 이미 나와 있으므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



이번의 경우 두번째 당선자가 없으니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가려야 하고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다면 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B후보측은 중앙선관위와 제주지부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부선관위는 이의를 기각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중앙선관위는 제주지부에 중앙대의원에 대한 지부인준 연기를 요청했으며 제주지부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지부인준 연기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제주지부선관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C후보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일이다. 어떠한 의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B후보 측은 30일 기준 제주지부 회원 84명으로부터 결선투표지지서명을 받았으며 제주지부선관위에 결선투표 요청서를 제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후보는 “누가 중앙대의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타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결선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야 한다. 선거 결과를 놓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명확한 해석을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며 중앙선관위 및 제주지부선관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희망했다.



한편 결선투표를 지지한 제주지부 회원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반회원들이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주지부선관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지부의 또다른 회원은 “아마 온라인 투표로 대의원 선거를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논란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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