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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금)

학위장사한 의대 교수들 무더기 적발

학위장사한 의대 교수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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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의대 교수 및 의사 27명 배임수재혐의로 기소

교수들이 대리출석, 논문대필 등 편의제공하고 금품수수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오던 대학 교육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운 개업의·전공의들에게 출석 및 논문대필 등 학사과정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해주고 11명으로부터 총 9430만원을 교부받은 A대학교 교수들 및 이들이 작성해준 논문으로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에서 박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의사 등 27명(교수 13명·의사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 교수들은 개업의 또는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지속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위생들에게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논문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박사학위의 경우 학사일정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2년간 총 240만원과 실험비 등 명목으로 800〜1000만원 등 총 1000〜1200만원을 수수했고,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360〜5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학위생들은 석사의 경우 3400만원 상당을, 박사의 경우는 4400만원 상당을 내고 학위를 구입한 것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학위생들에 대해 모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행정조교를 통해 인터넷 강의 수강신청 및 수강을 관리해 주었으며, 시험에서도 예상 문제를 알려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위생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시키는 방법으로 논문실적을 제공하고, 연구원들이나 교수가 처음부터 직접 학위생의 논문을 100% 작성해 제공하거나 학위생이 작성한 초안을 받아 완성해 주는 등의 논문대필 행위와 함께 지도교수나 논문을 대신 작성한 교수 등은 학위생의 논문이 대필논문이어서 학위취득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합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밖에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의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방해하고, 학회지 게재 논문에 표시된 부당 저자 명의를 이용해 대학교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과거 이 같은 범행으로 적지 않은 교수들이 기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논문대필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소된 교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과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기소돼 대학을 떠났던 교수들이 다시 복직해 교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엄정대처와 더불어 논문심사, 교비연구비 지급절차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품 수수, 가짜 박사 양산, 허위 저자 등재, 교비연구비 편취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대학교수들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및 교육부에 통보해 대학 학사관리의 지휘 감독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받은 가짜 석·박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가짜 석·박사에 대해서는)각 학교의 학칙에는 총장이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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