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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내달 3일까지 재택의료센터 신청…“통합돌봄에서 한의사 역할 선점”

내달 3일까지 재택의료센터 신청…“통합돌봄에서 한의사 역할 선점”

김동수 교수·방호열 회장, 재택의료센터 신청절차 등 현황 공유
한의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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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4일 온라인(ZOOM)을 통해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참여기관 모집공고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원들의 참여 독려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용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체계를 마련코자 시행하는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12일부터 공고돼 약 3주간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되는 노하우가 회원들의 사업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우리나라 재택의료를 선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접속한 가운데 △한의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현황 및 신청서 작성(방호열 한의재택의료연구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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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는 만성질환·장애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급증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권은 생물학적 건강에서 존엄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에 보건의료·삶의 질 개선을 모두 충족할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의의료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정책 중 하나인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코자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된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다학제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재택의료센터의 다학제팀은 △포괄평가 △사례회의 △케어플랜 수립하고, 이때 한의사(의사)는 센터장으로서 △방문진료 △약물조정 △간호지시 등을 수행하는 등 사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2차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는 현재 72개 지자체 95곳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24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재택의료센터는 다직종 팀 협력을 일차의료기관 내 포함할 수 있는 만큼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이 전면화될 때 지자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의사가 다학제팀에서의 핵심 역할(Core-team)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심기일전해 제도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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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사업 참여 현황을 소개한 방호열 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차 시범사업에서 13%였던 한의원은 올해 2차 시범사업 추가모집을 통해 75%(3월 기준)까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방 회장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세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는데, 단 희망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한의사-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 담당팀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를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도 참여가 가능하며, 2024년 사업 참여기관 중 운영 실적이 높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심사 절차를 면제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의료설명회4.jpg

 

특히 신청 전 우선과제로 △관련 사업 실적(방문진료 횟수)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사업 이해도를 키워로 표현) △팀 구성 요건 갖추기(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자체의 협조(사업 신청 주체)를 제시한 방 회장은 “관련 학습은 일차의료 방문진료·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방문간호 지침 도서와 메디스트림 등에 게재돼 있는 온라인 강의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회장은 아울러 “벌써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12월3일 만료)돼 오는 12월 중순경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한의원이 참여해 케어 노하우와 다학제 운용 능력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모집 링크(클릭하세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3605&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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