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마련에 노력
공급자단체 대표, 각 직능의 어려운 현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 밝혀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17일 협상단 상견례 시작으로 협상 '본격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은 지난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상호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들을 고액진료비 부담으로부터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시행해 오고 있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도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돼 2022년에 완성될 예정이며, 올해의 수가협상은 그 첫해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수가협상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까다롭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찾아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건보공단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의약단체장들이 현재 각 직능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재인케어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관련된 정부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도 그 안에서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최 회장은 "첩약을 비롯한 한약과 한약제제, 약침이 급여화돼야 국민들이 온전한 한의학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의 보헙급여화 추진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한의계도 적정수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난 세월 소외돼 왔던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한의 영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구조로는 더 이상 의료계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로, 의료계에서는 수가체계와 수가협상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문재인케어나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임영진 병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이론적으로 옳은 정책이 많지만, 그 정책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의료공급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옴에 따라 환자들이 받는 의료혜택이 기대에 비해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모든 의료공급자 영역에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파악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현장에 대입될 수 있는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는 곧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철수 치협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눈높이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이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한편 조찬휘 약사회장은 약사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돼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부가 동네 의원·약국들의 실제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시행, 의료공급자단체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은 오는 17일부터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협상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