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9℃
  • 구름많음북강릉0.4℃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2.2℃
  • 비서울0.3℃
  • 흐림인천1.3℃
  • 흐림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4.3℃
  • 흐림수원1.2℃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1℃
  • 흐림울진2.7℃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대구0.4℃
  • 구름많음전주5.9℃
  • 구름많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5.2℃
  • 구름많음광주5.9℃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3.8℃
  • 구름많음목포6.4℃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고창7.2℃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조금제주8.6℃
  • 구름조금고산14.2℃
  • 맑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진주2.9℃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부여1.6℃
  • 맑음금산0.8℃
  • 흐림1.1℃
  • 구름많음부안5.3℃
  • 구름많음임실4.2℃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장수5.3℃
  • 구름많음고창군8.8℃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4.2℃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1.3℃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5℃
  • 흐림광양시4.8℃
  • 흐림진도군9.2℃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0.9℃
  • 흐림의성-0.2℃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1.8℃
  • 흐림경주시-0.9℃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0.6℃
  • 구름많음거제3.8℃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5400만원 지급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5400만원 지급

건보공단,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 등 사례 적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A병원의 경우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지만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3100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000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900만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위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건보공단 조사결과 총 5억3000만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시행돼 오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