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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전자 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서 관리 가능

전자 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서 관리 가능

의료 빅데이터 구축·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전망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한 강화된 장치 마련은 과제




외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하던 환자의 전자 의무기록이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가 오는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자 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게 될 경우 의료계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 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 병·의원이 전문적인 보관·관리 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가 있거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 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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