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5℃
  • 비24.5℃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4.8℃
  • 비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5.7℃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5.1℃
  • 흐림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5.9℃
  • 흐림수원26.5℃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충주26.0℃
  • 구름많음서산25.7℃
  • 흐림울진24.7℃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5.9℃
  • 흐림추풍령24.4℃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5.1℃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구29.0℃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7.9℃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6.6℃
  • 박무흑산도23.4℃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26.9℃
  • 맑음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6.6℃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6.0℃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4.0℃
  • 흐림보은24.4℃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25.7℃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7.9℃
  • 맑음남원27.4℃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5.9℃
  • 맑음해남26.0℃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5.1℃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8.3℃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0℃
  • 맑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자보심의회 위원에 한의계 참여 시급

자보심의회 위원에 한의계 참여 시급

A0042011050463834-1.jpg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참여기관 및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한방자동차보험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한의계가 의료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의 참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9년 한방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기관(전체 한방요양기관의 약 62.2% 참여) 및 진료비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의료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심의회 위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되, 구성위원 총 18 중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촉토록 하고 있다.



즉 한의사협회도 의료사업자단체로서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심의회 운영규정의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심의회 구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보험과 관련이 있는 의료사업자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단체의 심의회 참여를 배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심의회 위원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방자동차보험 참여기관은 7135기관으로 한방요양기관 대비 약 62.2%로 의원 6409기관(24.2%)에 비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9회계연도 한방의료기관의 분쟁건수 및 금액비는 전체요양기관대비 각각 7.8%, 4.1%로 의과의 분쟁건수비(12.0%) 대비 약 64.8%, 금액비(10.4%) 대비 약 39.2% 수준으로 의료사업자단체 2인이 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의사 위원의 참여는 타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