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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KAS2021, 한의학교육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할 것”

“KAS2021, 한의학교육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할 것”

기초한의학 아닌 기초의학 교육 증진 방안만 제시

한의학원전학회, 기초한의학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 등 반영 촉구

한의학원전학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7일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KAS2021)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준안에 대해 대한한의학원전학회가 한의학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학원전학회는 먼저 KAS2021은 학교 현장에서 기초한의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 및 개별 학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평통합 교육 과정 △임상실습 1800시간 △기초의학 900시간 실시를 필수 기준으로 제시해 지난 2주기 평가기준(임상실습 시간 900시간) 대비 임상실습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기초의학에 대한 필수교육 시간을 명시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기초한의학 수업의 질적‧양적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함께 기초교육 담당 전임교원 최소 15인 확보, 기초의학 전공별 6인 확보를 필수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기초한의학 9개 과목의 최소 확보 교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자칫 기초교수 15인만 뽑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돼 기존 기초한의학 9개 분야 전공교수를 확보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학원전학회는 기초한의학 교육담당 교원에게 전공과 무관한 수업 진행을 강요해 한의과대학 수업의 질을 하락시키고 기초한의학 교육의 퇴행을 조장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채 한의학교육을 위축시키는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한의학 발전을 위해 △임상한의학 이론 및 실습 대비 기초한의학의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 △한의대 기초교육 담당 전임교원 확보 조건 중 기초의학 6인 숫자 제한 삭제 △기초한의학 담당 교수의 책임 시수 제한 등 교육여건 개선 규정 마련 △기초한의학 분야 연구 인력 확보 및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의 사항을 KAS2021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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