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2℃
  • 비18.7℃
  • 흐림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7℃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5℃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8.9℃
  • 맑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2.2℃
  • 흐림영월19.5℃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9.5℃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4.3℃
  • 비부산21.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여수22.8℃
  • 맑음흑산도20.5℃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고창22.5℃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2.3℃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태백16.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3℃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19.7℃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7℃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4℃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국회,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CCTV 설치 법안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키로"

국회,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CCTV 설치 법안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키로"

서영석 의원, 법안심사소위서 의견 개진…강기윤 소위원장 “심도있게 논의할 것” 답변
한의협, 국회의 결정 환영…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위해 신속한 결정 촉구

6.jpg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서영석 의원)한 것으로,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 1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의원은 25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폐기로 왜곡보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기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계속 심사하겠다고 한 것은 폐기가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해, 서 의원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면허취소법’도 사회적 공론화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의료인이 개설자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수술실 CCTV 법안 역시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도 같은날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현행법령에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의료인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돼 있어 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직무를 지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자유롭게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한의사도 X-ray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