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5℃
  • 비19.5℃
  • 흐림철원20.2℃
  • 구름많음동두천22.1℃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5.7℃
  • 흐림춘천19.5℃
  • 구름많음백령도17.8℃
  • 비북강릉18.3℃
  • 흐림강릉19.0℃
  • 흐림동해19.3℃
  • 구름많음서울23.6℃
  • 소나기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많음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포항20.5℃
  • 맑음군산24.3℃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5.1℃
  • 흐림울산21.3℃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6.1℃
  • 비부산22.8℃
  • 흐림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5.4℃
  • 흐림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4.6℃
  • 구름많음25.5℃
  • 흐림제주22.1℃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2.5℃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6.5℃
  • 흐림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1℃
  • 맑음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2.8℃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6℃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청송군22.0℃
  • 흐림영덕20.3℃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5.0℃
  • 흐림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2.7℃
  • 흐림남해23.6℃
  • 비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 구체화 등 입법예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 구체화 등 입법예고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복지부 외관 사진.jpg

매년 실시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고 의료관련 각종 서류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는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 등을 담도록 구체화했다. 조사 결과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행 매년 4월 1일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던 것을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료비용 공개 항목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된다.


각종 서류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환자의 경우,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도 삭제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