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제주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확대

제주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확대

33개 지역 마을회관·경로당서 한의진료 시행

Jeju_Special_Self-Governing_Provincial_Office.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도가 이달부터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을 서부 읍면(애월읍~안덕면)에서 동부 읍면(조천읍~남원읍)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의료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중산간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8~2022년 제주 서부 읍면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았고, 의료 격차 완화 효과 또한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부터 기존 서부 읍면 17개 마을에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등 동부 읍면 16개 마을을 새로운 사업 대상지로 추가했다.

 

10일 ‘15분 도시’ 시범지구인 표선면을 시작으로, 이들 16개 마을에선 월 2회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왕진버스를 통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 혈압·혈당 체크 등 기초 검사부터 침·뜸 치료, 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 카드 소지자(장애인)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