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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지난 회원투표안에 대한 세 지부장님들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지난 회원투표안에 대한 세 지부장님들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님들,


어제 서울, 경기, 인천 한의사회의 세 분의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공동성명서 내용 중,  6월에 시행했던 전회원투표안과 현재의 시범사업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안?(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침을 얘기하시는 듯 합니다) 투표를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공동성명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6개월 모니터링 후 논의는 이미 원안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첩약심층변증방제 기술료는 6개월간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첩약심층변증방제 기술료에 대해 재논의하라는 투표는 사실상 득실이 없습니다. 모니터링단계 또한 재논의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AKOM, 2020년 7월 3일 건정심 소위원회 주요내용 정리 첨부드립니다. 


2020년 7월 3일 건정심 소위원회 주요내용정리 

http://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comm_hani&wr_id=14539 


또한 회원투표 직전 마지막 회의에서 기술료가 1만원 이내로 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은 김경호 부회장의 대회원 라이브 방송을 포함 여러 루트로 이미 공지되었습니다. 




2. (공동성명서)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되었으며,"


원산지(국가) 공개는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회원투표 시 시범사업안 설명의 "10.안전성 유효성 강화 방안" 부분에 환자 알권리를 위해 원산지를 공개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Q&A 20번 항목도 원산지 공개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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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9.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주요내용 중 


실제로,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를 국가로 표기하는 것은 기존 법령체계에서 당연한 내용입니다. 한약만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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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원산지, 제2절,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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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처방조제내역 공개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의한 내용이고, 회원투표 이전부터 충분히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협의 깜장물 공격에 맞설 수가 있었고,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방명과 용량 공개를 제외하여 자가조제 등의 남용을 방지했습니다.



3. (공동성명서) "(한)약국의 상시모집이 포함되었습니다."


약국만 상시모집, 과연 특혜일까요?


현재 진단 처방의 권한은 한의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의 본격적인 참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실제로 약사들은 협의 내내 현 첩약건보 사업을 반대하였으며, 이는 한의사 중심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국은 현재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아 아예 사업을 참여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불가피하게 상시 모집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신청 결과 한의원이 8700며 곳 참여한 것에 반해 약국은 17곳에 그친 것 또한 확인된 사실입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0




4. (공동성명서) "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규제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인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있는 규정을 다시 인용한 것이 사문화(死文化) 된 규정을 살려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의한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중 11의2 탕전실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지침은 그마저도 현실에 맞게 몇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 최대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공동성명서) "한의원 원내탕전보다는 원외탕전 혹은 (한)약국에 조제탕전을 맡기려는 일선 회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범사업이 진행된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첩약건보는 원내탕전 중심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은 청구절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국 조제탕전을 하겠다는 일부 주장에 기대어 회원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협회는 회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의계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일이지 이를 이유로 회원투표 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6. (경기도한의사회원님들께 올리는 글) "매출구조의 불합리로 인해 한의원 원외탕전보다 약국(한약국)에 조제탕전을 맡기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하게되어 한약분업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 수많은 난제가 나타났습니다." 


경기도한의사회장님의 세무 유불리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회원들의 진료현장을 잠재적 범죄현장으로 만드는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 처방전을 내며 의약분업을 감수하고, 처방약의 동질성을 포기할 것이라는 언급은 회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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