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의향·음주흡연상태 등 핵심보건의료데이터에 포함

기사입력 2026.0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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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정
    보건의료데이터 항목·용어 규정…전송방식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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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해 항목 5(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에 국제용어표준(SNOMED CT, ATC)을 추가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이다.

     

    또 국제용어표준인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를 말하고,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에서 승인한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를 가리킨다.

     

    또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했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해 이번 개정에 포함했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FHIR는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을 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www.hin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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