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2℃
  • 비18.8℃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19.0℃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3.2℃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0.2℃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청주23.4℃
  • 흐림대전23.3℃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0.3℃
  • 맑음군산25.4℃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6.1℃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3.8℃
  • 구름많음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5.8℃
  • 흐림23.0℃
  • 비제주20.3℃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5.1℃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19.2℃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금산23.1℃
  • 흐림23.5℃
  • 구름많음부안24.8℃
  • 흐림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4.5℃
  • 흐림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의료기관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병원 적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29일까지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지난 4월20일 공포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이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가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