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복지부, 9월까지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복지부, 9월까지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적정 청구 여부 조사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한의신문] “A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A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17일 사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jpg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이며, 2012년부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에 장기요양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해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