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건강 관련 치유관광산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일명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 즉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와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미국 글로벌웰니스연구소의 발표에선 2022년 세계 웰니스 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6510억달러에 달했으며, 세계 웰니스 경제 규모는 5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치유관광산업 성장과 중요성,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우리나라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제정안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조항을 포함해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제정안을 근거로 △체계적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 구축 △지속적인 치유관광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치유관광과 지역관광과의 연계·성장을 기반으로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치유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2조(정의)에는 ‘치유관광’에 대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했으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7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를 통해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 중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0조부터 제22조를 통해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승규·고동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성원·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희정·박수영·박정훈·우재준·유상범·장동혁·정희용·조지연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