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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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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기술 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서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코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설치의 근거뿐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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