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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부정·불량식품 구속수사 1.3% 그쳐

부정·불량식품 구속수사 1.3% 그쳐

부정·불량식품사건 684건 중 구속 9건·불구속 63건 그쳐
최혜영 의원 “법이 정한 처벌 집행된다는 대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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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사건 총 684건 중 구속 수사는 9건(1.3%)에 불과하고, 566건(82.8%)이 불구속,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부정·불량식품 수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구속은 9건이었고 지난해부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불구속 63건(9.2%), 기소유예 173건(25.3%), 약식기소 330건(48.3%)으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약식기소 사건 중에는 조리식품에서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심각한 이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속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 가격이나 영세한 제조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은 보건당국이 정한 위생 기준에 맞게 제조·판매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법에서 정한 처벌이 집행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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