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25.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19.4℃
  • 흐림전주23.8℃
  • 비울산18.4℃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3℃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5.1℃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9℃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7℃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3℃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9월로 합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9월로 합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4일 의약단체들과 진료지원인력 공청회를 9월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jpg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18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관련,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공청회 이후의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