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0℃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8.9℃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7.8℃
  • 흐림울진19.9℃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1℃
  • 비포항19.4℃
  • 맑음군산27.3℃
  • 흐림대구21.0℃
  • 맑음전주27.0℃
  • 비울산18.3℃
  • 흐림창원22.6℃
  • 맑음광주27.0℃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2.4℃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8℃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2℃
  • 비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30.2℃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금산25.0℃
  • 맑음25.8℃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남원24.6℃
  • 흐림장수21.3℃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4.4℃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2.4℃
  • 비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산시설 규모, 3천㎡ 이하→5천㎡ 이하로 확대

첨복단지.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임 권한과 관련해 3,000㎡ 이하는 자자체로, 3,000㎡ 초과 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