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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文, 감염병 대응 보건소 인력 지원 등 약속

文, 감염병 대응 보건소 인력 지원 등 약속

국민청원 도입 4주년 기념 영상 통해 직접 답변
난임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청원.jpg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난임 등 의료비 부담 호소와 보건소 인력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며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청원과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보건소 인력 지원 확대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직접 답했다.


난임 청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소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시스템은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2년 말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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