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가 흑염소진액을 한약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적으로 광고한 A업체를 27일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제품이 명백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효능·효과를 오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주요 판매 플랫폼들은 해당 광고가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 식품인데 질병치료? 소비자 기만하는 불법 광고
본지의 취재결과 네이버쇼핑 등 판매 플랫폼을 통해 A업체의 불법 식품 광고가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업체는 흑염소진액을 판매하면서 여성용, 남성용, 임산부, 임신 맞춤, 체질 맞춤이나 ‘보약이 되기도 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해당 식품이 특정인에게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품명 속에 ‘십전’이라는 단어를 넣어 해당 제품을 십전대보탕과 같은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한 것이다.
특히 A업체는 ‘다낭성난소증후군’, ‘갱년기, 관절통, 무기력, 불면증’과 같은 질병 명칭과 치료 후기를 연상시키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좋아졌다는 후기를 보고…경과가 너무 좋아서’, ‘부작용 같은 거 하나없이…갱년기 증상도 많이 좋아져’와 같은 내용의 리뷰 등을 노출해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업체는 제품 판매 홈페이지의 ‘Q&A’를 통해 환자들이 ‘모유 수유하는 여성의 제품 섭취’, ‘임신 준비 중인 여성의 제품 섭취’, ‘개별 상황(성인, 식전 등)에 따른 섭취’, ‘환자 체질(열이 많은 체질 등)’, ‘갱년기 소화불량 등에 따른 제품 섭취’에 대해 올린 질의 글에 대해 체질 및 개별적 상황에 따른 섭취 및 질환에 따른 제품의 섭취에 대해 답변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문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품 리뷰에 따르면 다난성난소증후군이 좋아졌다는 후기, 갱년기, 관절통, 무기력,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확인되는 등 위와 같은 게시글 상의 해당 제품 효능·효과를 맹신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유명무실’
A업체에서는 홈페이지 및 맘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의 흑염소진액 판매를 위해 특정인에게 맞춰 조제했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도 보였다.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질병명과 치료 후기를 통해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해 법을 위반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허위사실도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ᆞ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해당 광고들이 네이버쇼핑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버젓이 송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쇼핑과 같은 플랫폼에 광고로 나올 시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가 불법 식품 광고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플랫폼이 광고를 승인하는 과정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만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당 광고를 부적절하다고 신고해도 A업체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서만선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자율시정을 넘어 법적 제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