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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

윤금숙 의원 대표발의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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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논산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윤금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 및 보조생식술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논산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나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환수조치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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