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에서 한의약의 참여 분야 및 역할이 이제 지자체 등 지역단위로 설정·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명 ‘필수의료 강화 3법’을 11일 대표발의한데 이어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발의 취지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3법 중 핵심 법안인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은 △지역별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먼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관련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 필수의료 제공의 지역적 범위인 진료권 설정이 필요했으며,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의 필수의료를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책임질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우면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내 적정한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재정 배분·평가를 실시해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의약의 지역·필수의료 참여 분야 및 역할은 이제 지역단위로 설정·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일률적으로 한의의료기관들의 역할 등을 중앙정부가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단위 필수의료 참여 경로를 구축한 만큼 이 경로를 잘 활용해 필수의료 네트워크에 한의약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지역의사로서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인력으로도 활용되도록 했는데 한의과 등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지원해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 의료취약지에 원활한 의료인력이 공급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가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정의를 학회 등의 전문단체에서 합의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어 실태조사,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취약지 지정을 거쳐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확정된 이후에도 가변적으로 개정과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 의료과가 소외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필수의료 범위를 중등도 이상 모든 질환, 일차의료 관련 건강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선 지역·필수의료 기금’을 설립해 근거를 만들도록 했으며, △의료 전달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기능 가산’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의료 취약지 가산’ △응급의료와 심뇌혈관질환 및 분만·소아 진료를 위한 ‘전문센터 가산’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3법 발의에 이어 보건의료 직종별 업무범위 조정·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담은 의료인력 관련 법,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공공성을 위한 패키지법 등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