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8℃
  • 맑음9.0℃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11.4℃
  • 구름조금울릉도10.2℃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3.1℃
  • 구름조금울진11.6℃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2.9℃
  • 구름조금추풍령11.1℃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8℃
  • 구름많음포항12.0℃
  • 맑음군산12.5℃
  • 구름조금대구13.5℃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많음창원15.0℃
  • 구름조금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4.9℃
  • 맑음목포12.4℃
  • 구름많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3.6℃
  • 흐림완도14.6℃
  • 맑음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2.3℃
  • 맑음12.2℃
  • 비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4.6℃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0.6℃
  • 구름조금태백10.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8℃
  • 맑음12.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2.9℃
  • 구름많음남원12.3℃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김해시16.1℃
  • 구름조금순창군13.9℃
  • 구름많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4.1℃
  • 구름조금진도군13.9℃
  • 구름조금봉화11.4℃
  • 구름조금영주10.2℃
  • 맑음문경10.5℃
  • 구름조금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2.0℃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2.1℃
  • 구름조금영천13.9℃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조금거창13.1℃
  • 맑음합천13.5℃
  • 구름조금밀양14.6℃
  • 구름조금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15.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 대표발의
한약 및 한방 병·의원 이용 부담금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청도 (2).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청도군의회가 지난달 21일 제3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이수연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태아인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로는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청도 (1).jpg

 

지급방식은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결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후 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효태·김규봉·이승민·박성곤·김태이·전종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