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2회 회의를 개최, 각 팀별 활동경과 및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한의약 폄훼에 대한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근절되는 날까지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각 위원들은 클린-K특위 본연의 임무인 ‘한의약 폄훼세력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의지로,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과 법률·홍보 대응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린-K특위는 위원장 산하에 △모니터링팀 △법률대응팀 △홍보대응팀을 조직, 각 팀장과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클린-K특위 커뮤니티를 통해 위원들 간 실시간 추진상황 등에 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대응팀·법률대응팀·모니터링팀 활동경과 보고 △한의약 폄훼 사례 공유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홍보대응팀은 지난 5월 서울신문 보도기사에 ‘뇌졸중 대처 방안으로 침을 놓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언론사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한의계 입장을 추가토록 했으며, 6월에는 ‘불법의료행위, 한의약 폄훼 신고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안내했다.
이달에는 심평원 블로그 내 ‘민간요법 위험성’ 관련 콘텐츠에 침 치료 사진이 있어 유선으로 항의,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처리토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양방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방에서 침 맞고 화농성 척추감염이 발생한 사례’, ‘한의사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부에 화가 난다’ 등의 한의약 폄훼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 법률대응팀은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민원 접수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토록 했다.
5월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식품판매업자가 네이버 맘카페를 통해 ‘출산 후 산후보약 간수치 20배 증가’라는 제목으로 산후보약에 한약재가 들어가 간독성이 생긴다는 허위 경험담을 게시, 이에 인천 서구청·식약처에 불법 표시 광고 식품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을, 네이버(주)에는 판매를 위한 허위 광고 시행건으로 공문을 각각 발송했으며, 6월엔 인천서부경찰서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발조치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숏박스’의 ‘예식장’이라는 영상에서 ‘한약 잘못 먹어 살 쪘어’ 등의 대사를 통해 의약품인 한약을 희화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해당 제작사에 영상 삭제 등 조치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추가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스타그램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아직도 비염 없애려고 한약 먹이세요?’, ‘어린이가 한약다이어트 하면 큰일납니다’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각각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날 클린-K특위는 각 시도지부 위원들의 운영 의견을 청취하고, 회원들의 활발한 제보와 소통을 위해 각 시도지부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등에 대한 제보 요청과 제보 창구를 안내하기로 했다.
A위원은 “그동안 촘촘한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드리며, 클린-K특위의 조치 사항만큼이나 사건의 진행과정 등도 중요하기에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 모니터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B위원은 “극소수이지만 학교 및 학회 등 양방의학 교육현장에서의 한의약 폄훼도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