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6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의 주요 현안 및 한의약 육성 방안을 청취한데 이어 향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에 한의과 동등 참여 △의료공백에 따른 일차·필수 의료에 한의 인력 활용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개선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양방 간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최근 5년 전부터 정부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제도 등 각종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배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의료선진국은 의료일원화 국가로,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원화되지 않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가까운 중국·대만 정부의 대대적인 중의사제도 육성처럼 정부는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국형 한의약 제도에 걸맞는 합당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도 한의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전공의 사직, 의사 총파업, 휴진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회원들에게 야간진료를 권고해 1000여 곳의 한의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2021년 정부가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 양방은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는 월 60회로 제한돼 있다”면서 “실제로 일차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는 의원이 892개소인 반면 한의원은 2676개소로 한의계의 참여가 활발함에도 불구,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의계가 차별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추나요법 횟수 제한 폐지 △공중보건한의사 의권 확대 △한의사 활용 현대의료기기 급여화 등도 강조했다.
이에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은 통합돌봄 분야에 강점이 많고, 의료 행위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의료”라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해 한의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한의협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유창길 보험부회장·손지영 보험이사·김지호 기획·학술이사·박상표 한의약정책연구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