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5일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의료이원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한·양방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엄태영 의원이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은 인구 5천명 미만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 등을 활용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엄태영 의원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3~4대 충청북도 제천시 시장 및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아 제천시를 한의약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시켜왔다.
엄 의원은 또 제21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역임하면서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치료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엄 의원은 이와 더불어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2009년 10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는 것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실손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환자들이 양방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또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반드시 보장 항목에 명기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외에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등 의료이원화 제도에 걸맞는 한·양방 간 균등하고 공정한 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제천시에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다”면서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한의약이 양방과 비교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엄 의원 또 “한의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분야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약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