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노동이 중단된 근로자에 대한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고,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지급하는 상병수당 패키지법인 일명 ‘아프면 쉴 수 있는 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해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해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1999년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戕害)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 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해 실직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해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2(병가) 신설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병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특히 병가 기간은 유급(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병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했으며,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제49조(요양비)의 2(상병수당) 신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이 상실·감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 출범 초기 2025년 상병수당제 전면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나 올해 초 2027년으로 2년 늦추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제도화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아픈 근로자를 적기에 치료받게 함으로써 두터운 건강권 보호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 방지 효과와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