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0.1℃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5.3℃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2℃
  • 안개안동1.3℃
  • 맑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5.5℃
  • 맑음전주5.5℃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많음창원9.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0.7℃
  • 구름많음목포7.5℃
  • 구름많음여수9.8℃
  • 맑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9.0℃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4℃
  • 박무홍성(예)2.3℃
  • 맑음2.9℃
  • 흐림제주11.0℃
  • 구름조금고산11.9℃
  • 구름조금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6.4℃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0℃
  • 흐림정선군-0.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7℃
  • 맑음3.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8℃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5.7℃
  • 구름조금해남5.9℃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조금의령군7.0℃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4.8℃
  • 구름조금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6.7℃
  • 구름조금거창2.3℃
  • 구름조금합천4.6℃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조금산청2.8℃
  • 구름조금거제10.8℃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 지원 등 장애인 권리·욕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개편”

“의료 지원 등 장애인 권리·욕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개편”

최보윤 의원, ‘장애인 3법’ 발의…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적용
‘장애인권리보장법’,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 등

최보윤 장애인 3법2.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일명 ‘장애인 3법’을 대표발의하고,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장애인 3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안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마련됐다.

 

최보윤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의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간 유기적 연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 장애인 관련 법률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보윤 장애인 3법.jpg

 

이번 3법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적 관점으로 판단한 ‘장애’의 정의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학대 피해 규정 외에도 장애인 권리 침해 전반으로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 등의 개념과 법적 근거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으며,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안’은 3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자립지원(의료 및 건강·소득·주거·활동·법률 지원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그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광역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마련한 주거 공간(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이번 ‘장애인 3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가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