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의료 인프라 수준과 환자 안전관리 취약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이 제시한 폐해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을 부실하게 관리해 막대한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명)를 초래한 밀양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있으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상담게시판에 ‘낙태’, ‘임신중절수술’이라는 내용으로 병원을 홍보,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임산부측에게 34주 태아도 낙태수술을 해주겠다며 유도해 살인에 해당하는 34주 태아 낙태수술을 시행한 사건도 존재한다.
특히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적발 건수는 1717건이며,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6.92%(2335억원)에 불과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재산은닉 등으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 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수사의 회피)의 4(건보공단 임직원)를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과 지역 검찰청장의 지명을 통해 건보공단 및 분사무소 근무 직원(4급 이상)에게 사무장병원 등 불법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수사 보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속한 단속과 수사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고, 불법 근절, 국민건강 보호와 함께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주영·김준형·김태년·김현정·박해철·박홍배·안도걸·위성곤·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