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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약재 중금속 농약 잔류기준 강화

한약재 중금속 농약 잔류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의 이산화황 기준 강화를 하고 나선데 이어 연내 한약의 중금속이나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추진방침이 알려지면서 생산업체와 수출입업체, 유통업계 등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이 마련한 ‘생약의 유해물질 규정 정비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식물한약의 경우 현재 비색법에 의한 총금속(30ppm이하)을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개별 중금속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세부기준은 세계보건기구나 중국 약용식물수출입기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한약 중금속이나 농약기준 설정을 위해 이달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중앙약심과 11월 중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식물한약에 대해서는 총금속 30ppm이하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인삼·홍삼의 경우 총중금속 15ppm, 비소 2ppm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4개 품목은 총중금속 10∼50ppm, 3개품목은 비소 2ppm이하의 기준을 갖고 있다.



식약청의 계획에 따르면 동물한약은 축적량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 품목별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유럽약전 등의 기기분석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물한약의 경우도 내년까지 모니터링 등 용역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마련 등 개정절차를 추진한다.



식약청은 또 한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과 관련, 현행 유기염소제 5개 성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잔류데이터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등 50여개 농약성분의 기준을 새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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