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준전 회장: 오늘날 한의학은 한의학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화 과학화 세계화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학이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대명제 하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의료를 공유하면서 세계속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의료창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한양방의 협력은 이제 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방 협력은 의료수혜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명예회장님들을 모신 것은 ‘동서의학의 협력’ 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정환 회장: 우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의료계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서양의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양의 전통의학을 받아들이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78년 WHO 알마타 선언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서양의학과 각국의 전통의학은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는 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서의학이 공존하는 의료 이원화제도의 토대 위에서 협진이 경희대를 위시해 점차 여러 한의대 부속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용안 회장: 한의학은 국민복지 향상과 민족문화 보전 발전이란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동서의학의 협력과 의료계의 제반 질서를 위해서는 직역 간 학문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WHO 알마타 선언과 동서의학협력의 세계적 추세, 그리고 1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계 한의약시장 점유를 위한 국가전략차원의 연구개발 노력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일본의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영기 회장: 현 시대에서 한의학은 과학화와 객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변화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WHO 등에서도 한의학을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같은 한의학의 객관화 과학화 요구는 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현대기기의 사용이란 점으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혈압기 혈당측정기 저주파치료기 등 여러 가지 의료기기 사용이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의학의 연구와 진료에 의료기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 발전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약한다면 학술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CT 판결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주어진 만큼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WHO 등 세계적 흐름을 무시하고 의료기기와 한약을 비방하는 양방의 처사는 국민에게 유치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서관석 회장: 저는 한약의 제형과 복용방법을 현대화 간편화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약의 사용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형을 추구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약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성을 위해 적절한 제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의료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요욱 회장: 최근 CT 문제로 불거진 한양방 간의 갈등이 한약으로 비하돼 전문직능을 비하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상호 학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원식 회장: 양의사들이 오늘날 한의학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상대 학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과학적으로 매도하는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 의미에서 이번 사태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문준전 회장: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변경에서 이뤄진다’고 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양방의 학문교류 활성화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비춰집니다.
한의사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의학의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은 공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사들로 하여금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한양방계는 가능한 분야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