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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학 수호 당당히 나서자”

“한의학 수호 당당히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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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4일 오전 제1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최근 진행중인 양방 의료계의 한약 부작용 문제 제기를 비롯 CT 소송 관련 등 한·양방 의료계의 갈등 국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오랜기간 한약분쟁을 통해 한의학 수호 투쟁에 나섰던 바 있던 한의계로서는 최근의 한·양방간 반목과 불신 풍조는 양측 모두에게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각 이사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한의학 발전과 의권수호에 분명히 나설 것 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했다.



회의에서는 또 어려운 경제사정 및 회기 말이라는 갖가지 요소가 겹쳐 전국 회비수납율이 지난해의 현 시점보다 상당부분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회부수납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황재옥 총무이사는 “중앙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생산하더라도, 또한 한의계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해도 실질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는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관 및 제규정 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 회비 체납회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해 △협회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협회 개발 보험청구프로그램 사용 중단 △제증명서 발급 거부 △한의신문 발송 중지 △제질의 및 협조요청 거부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거부 △보수교육 및 학술세미나 참석 금지 등 회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중단 등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강구,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회원과는 분명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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