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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약재 과학화·표준화 본격화

한약재 과학화·표준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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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우수한약재 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GMP) △우수한약유통관리(GSP)를 제정하는 등 한약의 표준화·과학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우선 유통중인 한약재(또는 한약)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우수한약관리기준 및 품목별관리기준 제정에 착수한다는 밝혔다.

무엇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에서 위해물질 검출과 이물질 혼입방지에 주력하는 등 앞으로 한약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국내에서 재배·채취되는 한약재 30여종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리기준’을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품목별 관리기준 사업은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 매년 6품목씩 실시된다. 또 주요 한약재 3종(천궁·작약·당귀)을 대상으로 재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확인·인증하는 한약품질인증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매년 일정농가(올해 80농가, 매년 전년도 대비 50% 추가)를 상대로 우수한약재 재배를 위한 검사비 총 12억원(올해 2억원)도 지원한다. 또 위·변조, 이물질의 혼입이 용이하거나 중독우려가 있는 품목 등의 경우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되, 이들 품목들도 현행 갈근·건강 등 69종에서 대한약전에 수록된 518종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수입한약 또한 현 94종(갈근, 감초 등)의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518종 전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약의 최종 소비처인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판매되는 한약에 대한 품질조사를 통해 한약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약의 보존, 감별, 연구, 품질관리, 품종개발 등을 위해 한약재의 표준개념을 정립하는 ‘표준한약개발연구 용역사업’(5차)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연구’ 용역(3차)도 시행, 연내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복합투여시 안전성 유효성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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