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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 윤리의식 바람을 확산”

“의료 윤리의식 바람을 확산”

지난 11일 개최된 제6회 정관 및 제규정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는 윤리위원회가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심의 확정한 규칙 제정(안)을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윤리위원회의 이같은 징계처분규칙 제정은 회원 전체에 대한 윤리 및 징계에 대한 규정안이라기 보다는 지부와 중앙 윤리위원회 심의 기능의 분리를 통해 회원 계도 등에 대한 지부의 역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징계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칙의 제정 자체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이사회 권한이 아닌 대의원총회 소관업무로 다뤄 윤리의 준수, 보수교육, 학습하는 한의사의 책임 이행과 이를 준수치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 것도 종래의 선언적 의미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윤리의식을 확보함으로서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세계속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의학이 세계화 경쟁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이 정하고 있는 지침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의료인의 허위광고, 부정의료, 보건의료 관계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이같은 윤리회무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속으로, 세계속으로 한발짝 다가가는 일은 국가브랜드 제고의 첩경이란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 처분 규칙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한의학과 한의인 전반에 윤리의식과 윤리회무 바람을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대에 앞서가는 선진한의학 정착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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