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채 한의협 재무이사]
회비에 대한 불만들을 접한다. 특히 올해는 재무이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관련된 이야기들을 특히 많이 접한다. 일단 회비의 납부는 한의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라는 생각을 갖는다. 한 때는 일선 회원 시절에 단순히 회비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었다. 이제는 협회의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관련된 민원을 듣는 기회가 많아졌다. 과거 단순히 회비를 내면 되던 시절에서, 이제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책임이 수반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 많이 성숙한 것일까? 일부의 회원들로부터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한다”는 비난과 함께 질책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원성이 증가되고 있음도 알고 있다.
과거 개업하던 시절에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었고, 회원으로서 회비는 납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권익을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했었다. 참 많이 변했고,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회원이 많아서일까? 자신의 권익 부분부터가 서로 달랐다. 아니 서로 상치된 권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다.
협회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존재한다.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또한 그러한 주요 업무는 국민들의 건강 보호와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의한다. 그러나 회원들의 회비 납부는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과 참여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약관련 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며 타 직증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피력해 보면, 굴곡으로 점철된 역사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한의사협회이기에 우리 회원들은 어느 단체의 회원들보다 많은 아픔을 안고 있으며 어려운 과정을 지내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힘든 환경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다면, 한 사람의 한의사로서 경험했던 한방 의료의 우수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를 희망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보건 의료의 틀을 고치는 일에 이바지하고 싶다. 다소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상근이사로서의 근무를 시작했다면 이해가 쉬울까?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납부하는 회비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새롭게 하는 사업에 쓰여진다는 기대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임원들에게는 더욱 매섭고 준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대의원들의 질책과 명령이 여기에까지 미치기를 바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모든 한의사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다. 회비의 납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갈망하는 ‘국민 보건 향상’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한의학의 전승과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함께 하고 있다.
모든 한의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주위로부터 양의(良醫)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술(醫術)은 물론 인술(仁術)에 앞장서는 모습으로의 전문인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회비 납부는 이런 결과로 재탄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