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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약특별법 제정 및 의료기사법 개정 건의

한의약특별법 제정 및 의료기사법 개정 건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한의약특별법 제정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했다.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발전을 위한 (가칭)한의약특별법 제정 건의를 통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약은 양의약학적 원리와 직능에 따른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른 양의약학적 기준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한의약적 특성과 장점이 반영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 제조방법, 유통방법, 사용원리 등에서 양약과 전혀 달라 고유의 효능은 물론 안정성확보도 불가능하고 이미 중국은 170여개의 한의약(중의약)관련 별도 법령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육성법 성격상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인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화할 일반법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건의를 통해 한의약특별법제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국내한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활성화 등으로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제공은 물론 정부와 한의약발전에 대한 책임감부여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제고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와 관련 한의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은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한의사가 임상연구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CT 등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보조적 활용이 필수적임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를 통해 한의협은 한의약특별법 제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그동안 기속되어온 한·양방간의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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