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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중앙대의원 정원 250명으로 정관 개정

중앙대의원 정원 250명으로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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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과 규칙제정은 여느때보다 대의원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정관개정은 지난달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간선제)과 임원의 임기(2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하고 부회장 10인이내, 이사 50인 이내로의 정원 개정 및 각 시도지부 중 회원수가 많은 상위 2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의 학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것으로 개정한바 있다.



이날 임총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이 사항들을 재확인 후 중앙대의원 정원은 250명을 기준으로 하고 각 지부별 대의원 정원은 매년 4월말 의료인 정기신상신고자수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회원수를 대의원수인 250으로 나누어 대의원 1인당 회원 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산정된 회원수에 따라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각 지부별로 남은 회원수가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1/2 이상일 때에는 대의원 1인을 가산하도록 하고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산정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개원한의사협의회와 공중보건한의사회를 한의협산하단체로 두기로 했다.



정관시행세칙 개정에 있어서는 대의원총회 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식을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무임소이사 2명의 선출방식은 시도 지부의 분회 중 회원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으로 개정했다.



한편 정책연구소 설치 규정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이 대의원들의 긍정적인 공감대속에 부결됨에따라 차기 정총에서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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