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맑음4.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1.1℃
  • 구름조금통영11.4℃
  • 구름조금목포11.0℃
  • 흐림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조금완도10.6℃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3℃
  • 맑음7.5℃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8℃
  • 비서귀포15.4℃
  • 구름조금진주7.5℃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7.4℃
  • 맑음8.1℃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8.2℃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1.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7.0℃
  • 구름조금경주시7.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5℃
  • 구름조금산청7.7℃
  • 맑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인정의제도 9월까지 ‘가시화’

인정의제도 9월까지 ‘가시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및 전문의 자격은 재인증 과정 없이 평생 유효함으로써 의료인의 지속적인 기술연마를 조장하지 못하고, 급속한 의료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극복하고 한의사 개개인의 임상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인정의제도를 추진중이다.



박왕용 학술이사는 지난 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정의제도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지난 2003년 3월 제 4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전문의제도와는 별개로 세부 한의술에 관한 인정의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특정과목이나 분야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인증을 통하여 자율적인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총회안에 따라 한의사 인증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인정의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해 3월 제 4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인증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제 7회 전국이사회에서 인정의제도 시행방안 및 ‘인정의에 관한 규정’과 ‘한의학술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인정의제도의 주요골자는 △인증분야 및 교육과정을 점차 다양화하고 △복수 자격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정의 제도전반을 관장케 하고 △인증유효기간 5년을 정하여 5년마다 재인증 받는 것이다.



4월 중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까지 인증과목, 수련방안, 수련기관 선정 및 재인증방안 등의 세부시행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8월중 세부시행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9월에 세부시행안 확정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왕용 학술이사는 “인정의 제도의 정착은 전문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를 살펴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높이면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