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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IMS 진료수가 적용 철회 촉구

IMS 진료수가 적용 철회 촉구

대한한의사협회 16개 시도지부 의권수호대책위원장들은 최근 양방의사들의 IMS 시술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진료수가로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5면>



한의협 의권수호대책위원장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IMS시술이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꾼 것으로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료의 주무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 소관 심의회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은 일천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의료제도의 근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심의회는 한의사가 아예 배제되고 양의사 7명으로만 채워진 채 결정된 것은 해당 위원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식은 물론 심의회의 기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건설교통부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심의회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심의회는 IMS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할 것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을 한 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즉각 무한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할 것 등 네 가지의 결의 사항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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