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6℃
  • 구름조금0.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조금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5.2℃
  • 구름조금서울6.3℃
  • 구름조금인천7.2℃
  • 구름조금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7.6℃
  • 구름조금수원3.9℃
  • 구름조금영월2.2℃
  • 구름많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울진6.3℃
  • 맑음청주6.0℃
  • 구름조금대전4.3℃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7.3℃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많음광주9.3℃
  • 구름조금부산9.6℃
  • 구름조금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2.9℃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조금보은1.2℃
  • 구름조금천안2.1℃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5.3℃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봉화0.6℃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조금문경2.4℃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합천4.5℃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조금남해9.0℃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건교부, 심의회에 IMS 수가 재논의 권고

건교부, 심의회에 IMS 수가 재논의 권고

A0022005051346162.jpg

‘IMS’에 대해 자동자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오는 27일 재심의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가 결정한 ‘IMS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차기 심의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자보심의회와 한의협측에 발송했다.



건교부는 공문을 통해 “한의협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됐다”면서 “한의협의 주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재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올 6월 말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위원 재위촉시 한의계 심의위원이 1명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 한의계의 자보심의회 참여 가능성도 열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오는 27일 회의(77차)를 열어 IMS 수가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11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자보심의회에서 내린 IMS(근육 내 자극치료) 자보수가 결정이 한·양방 갈등이 비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을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IMS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적 유효 타당성 미비로 의료행위여부 결정이 계류되어 있고 환자시술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 소관 자보심의회가 한의협이 배제된 상황에서 IMS를 의료행위로 수가를 결정, 공지한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또한 “IMS는 양방에서 한방침술을 포장한 것으로 양의학적 임상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양의사들이 한방침술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를 도입해 새로운 의료행위인 양 기만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자보심의회 재심의에서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기획이사는 부연 설명에서 “현재 한의사들은 병원에서 시술하는 고난이도의 침치료는 서비스 차원에서 침 수가가 책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IMS는 단순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침요법임에도 수가는 한방 침술의 3∼6배에 이르고 있어 의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