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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학수호비대위 확대 가동

한의학수호비대위 확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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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

IMS 사태의 원천 무효화 투쟁을 위해 한의협 학회 한방병협 개원한의사협 시도지부장협의회 전공의연합회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 범 한의계가 결집한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지난 10일 긴급 회의를 갖고, 현 의권수호대책위를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하고, 위원회내의 실행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 및 세부적인 조직도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특히 IMS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수가 결정, 공지가 전면 철회될 때까지 무한 투쟁을 펼쳐 나가기로 하는 한편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제77회 자보심의회에서 이전의 결정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대응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MS가 한방의료행위 영역인 침술치료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해당부처인 복지부에 대해서도 의료행위 여부 질의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것과 함께 위원 구성 자체의 양방의사 위주의 편향적 선정에 따른 도덕성 부재, 고수가 책정에 따른 자보가입자의 불이익 초래, IMS 창시자인 닥터 건의 이론과 현저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IMS 시술행위 등 이 사안이 갖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위원이 개최하는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해결을 통한 의료선진화 어떻게 풀 것인가’주제의 토론회가 의협에서 추진하는 소위 ‘의료일원화’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토론회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를 통해 한의계의 일관된 주장인 ‘한·양방 이원화 독자 발전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또한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110여곳에 이르는 한방의료기관의 과대광고 및 의료기기 사용실태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제기한 사안을 면밀히 분석, 한의계 또한 전국 양방의원의 불법 실태를 모두 파악해 고발키로 하는 등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한방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피고발된 회원들은 중앙회로 연락, 관련 정보의 공유와 더불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피해 사례 접수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기와 관련, 한의사들 스스로 의료 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위축케 된다면 첨단과학의 산물과 접목, 한의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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