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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약 품질관리 유통체계 선진화 기대

한약 품질관리 유통체계 선진화 기대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의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유통실명제가 시행된다.

실명제 추진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기재가 의무화됨으로써 한약유통이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따라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유효하도록 허용해 자연소진을 유도했다. 개정안은 수급조절한약재 가운데 ‘작약(백)’을 ‘작약’으로 변경하고,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희첨(주증희첨)’을 ‘희렴(주증희렴)’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으로, ‘전충’을 ‘전갈’로 각각 명칭을 개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월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및 한약관련 단체와 10여 차례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데 이어 5월 2일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약유통실명제 시행과 함께 한약재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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